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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대출세상대부중개 2023-충북청주-0005(대부중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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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소자본금 및 손해배상책임 관련 유의사항 공지
안녕하세요 대출세상 운영팀입니다.

<개정 대부업법(16.7.25시행)에 따라 2017.1.26.까지>

① 대부업자는 최소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

②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증금 예탁이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. (단, 2017.1.26 이전에 등록갱신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갱신일까지 최소자본금 및 손해배상책임 관련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)

<대부업자의 최소자본금 기준>

-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 : 자기자본 3억원

- 시.도 등록 대부업자 : 법인 자기자본 5천만원 / 개인 순자산액 1천만원

※ 자기자본 : 대차대조표 상 납입자본금, 이익잉여금 및 자본잉여금의 합계액에 결산상 오류에 따른 금액을 더하거나 뺀 금액

※ 최소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의무적 등록취소(법 부칙 제5조제3항)

< 손해배상책임 관련 예탁금액(보험 최소 보장금액) 기준>

-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(중개)업자 : 5천만원 - 시.도 등록 대부(중개)업자 : 1천만원

※ 예탁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영업 전부정지 6개월(시행령 별표2 제2호 노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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